•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모든 은행, 이달 말 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증액분 만큼' 제한

등록 2021.10.27 10:04:38수정 2021.10.27 10:1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7개 모든 은행서 실시

잔금일 전까지만 가능

비대면 전세대출 어려워

모든 은행, 이달 말 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증액분 만큼' 제한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어려워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는 이미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축소됐다. 예컨대 전세계약 갱신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면 대출자는 증액분인 2억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기로 했다. 다만 대면창구가 없는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5대 은행이 이날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들도 늦어도 이달 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문제는 올 하반기 이후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일부 트였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내년 이후까지로 확대하며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연말까지의 계획"이라며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지는 향후 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