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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손준성 구속기각에 "팔짱 낀 우병우 떠올라"

등록 2021.10.27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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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 영장 기각에

"이렇게 배려받는 수사 처음 본다" 전해

손 전 정책관 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대검 비위' 확인"…국정조사 필요성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이렇게 배려받는 수사는 처음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오후 10시26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기각 사유의 골자였다.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조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까지 디지털 증거 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조사 잘 받을 것이니까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며 "손 검사가 수사하는 범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라고 했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씨는 "이렇게 배려받는 수사가 있구나"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검사가 범죄를 잘 은폐하라고 그 직을 준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휴대폰) 비밀번호 안 주고,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수사 받고, 왜 그때 날짜 안 봐줬냐고 이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고 하는데 비밀번호 얘기 안 할 수 있느냐. (수사기관에게) '너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병우가 과거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와서 팔짱을 끼고 있던 장면이 포착된 것을 거론하며 '검사들은 저렇게 수사를 받는구나' (했는데)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됐다"고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다만 조씨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할 때도 이 사건을 "이 사람 혼자 했을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하며 "손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 직책의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여부보다는 '조직적 범죄'로 의심되는 고발사주 배후를 겨누는 수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대검찰청 비위 사건이 확인돼 이첩된 것만 해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며 "대검찰청의 어떤 검사들이 어떤 비위 사건을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 사건은 국민이 판단을 해야 한다"며 "비위자들이 국민 앞에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한 차례 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정책관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고, 법조계도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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