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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 한때 접속 마비…"현재 정상 복구"

등록 2021.10.27 11:07:23수정 2021.10.27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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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접수…일부 신청자 접속 지연 발생

"오후 4시까지 당일 지급…여유있게 신청해달라"

[서울=뉴시스] 손실보상제 누리집 신청 화면. 2021.10.27 (사진=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손실보상제 누리집 신청 화면. 2021.10.27 (사진=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이 한때 마비되면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제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된 직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1시간가량 일부 신청자들의 화면이 지연된 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먹통은 아니고 일부 신청자들의 접속이 지연됐다"며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현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올해 3분기(7~9월)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중기부는 신청 첫 4일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은 이날과 29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은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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