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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실내 체육시설·노래방·PC방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 2021.10.27 1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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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100만원~200만원 지급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을 대상으로 안성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1개 업소당 100만원~20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실외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사업자이다.

우편, 이메일, FAX 등을 이용한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며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3층 6강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분증 등이다.

각 업종·시설별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형 문화체육관광분야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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