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시절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화순군 전 의원 검찰 송치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으로 전경.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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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원 시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전직 화순군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 부지 주변 건물을 사들였고 사업 전후인 2017년엔 일부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30일 전남 화순군청 개발·허가 부서, 화순군의회 사무국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한편, 광주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파문 이후 설치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운영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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