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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제재 갈등' 재발 막는다…조성욱 "타 부처와 소통 창구 확대"

등록 2021.10.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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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장, 간담회 모두 발언

절차 규칙 개정 창구 설치 구체화

"공정위 판단 구속되는 일은 없어"

"온라인플랫폼법, 국회 통과 전력"

"사건 처리 늦어져 인력 확충 고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 담합 사건 제재를 두고 최근 해양수산부와 벌어진 갈등을 잘 봉합하겠다는 의미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업 및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해한 뒤 현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재도 타 부처는 공정위가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 창구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조 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는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직권으로 '의견이나 진술을 달라'고 요청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의견 수렴 절차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이런 제도 보완이 공정위 판단을 타 부처 의견에 구속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 절차 규칙(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통 창구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각 회의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고인으로 해 심의에 참여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는 규칙 제37조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송에 이해관계나 의견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 제도를 참고해 개정하겠다는 전언이다.

'해운 제재 갈등' 재발 막는다…조성욱 "타 부처와 소통 창구 확대"


조 위원장은 플랫폼 제재, 대기업 집단 정책 등에서도 타 부처와 협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플랫폼의 웹툰·웹 소설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겠다"면서 "대기업 집단 정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국세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물류 분야 일감 개방을 위해 국토부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정보 공유 기관을 금융감독원 등으로도 확대하고 내부 거래가 많은 (시스템 통합(SI)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의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포용 기반 확충, 민생 법안 입법, 사건 처리 신속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본부에도 정보 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했다"면서 "원자잿값 상승이 납품 단가에 원활하게 반영되도록 '납품단가조정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술유용익명제보센터'를 연내에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프라인 상인보다 더 영세할 수 있는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할 수 있는 법 등이 입법 과제"라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 처리 신속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장기간 시정되지 못하고 피해 구제도 지연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방향 아래에 ▲절차별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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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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