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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지키기 모임 “주민투표 청구 막는 제주도…월권행위”

등록 2021.10.28 1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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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결정 기자회견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이 28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1.10.28.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이 28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이 주민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24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은 28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첫 절차로 제주도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비자림로 주민투표의 경우 절차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제주도는 급하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열고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행위로 주민참여를 위축시킨 결정이다”며 “지금까지 제주도에 주민청구절차로 이뤄진 주민투표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구인대표인증명서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자 제주도는 13일만에 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하고 회의까지 개최했고, 심의위는 주민투표 이해도가 없는 위원이 참석하는 등 구성부터 졸속으로 이어졌다”며 “심의위에서는 ‘우리가 청구요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제주도가 선임한 위원들은 청구요건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사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공문을 통해 불교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제주도에서 앞으로 주민투표는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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