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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키로

등록 2021.10.28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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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감점 확대부터 거래정지까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군 급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고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하자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높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등을 발부할 방침이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방부·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 20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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