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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730억 내라"…이란 다야니家, 2차 ISDS 제기

등록 2021.10.28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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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우일렉 인수 과정서 계약금 반환 소송

정부, 2019년 935억원 청구 국제중재 최종 패소

정부 "대이란 제재 등으로 배상금 지급 어려워"

"한국정부, 730억 내라"…이란 다야니家, 2차 ISDS 제기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家)가 730억원을 돌려달라며 재차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법무부는 다야니가가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 중재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자신들이 승소한 ISDS 결과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가가 2010년 싱가포르 특적목적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2010년 11월 채권단과 D&A는 5778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었고, D&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다야니가는 2015년 9월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후 2018년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 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2018년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2019년 말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자 다야니가는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중재를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리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아울러 향후 진행되는 분쟁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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