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빨리 산 오르려 개인 펜션 '무단통행' 등산객…처벌은?

등록 2021.11.14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빨리 등산하겠다며 펜션내부 침입 혐의

"나가라" 주인 말 무시하고 펜션 거쳐가

法 "사유지 침입가능성 인식" 벌금 50만

[속초=뉴시스] 김경목 기자 =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인 지난달 24일 오후 등산객들이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서 비선대 쪽으로 하산하고 있다. 2021.10.24. photo31@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속초=뉴시스] 김경목 기자 =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인 지난달 24일 오후 등산객들이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서 비선대 쪽으로 하산하고 있다. 2021.10.24.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산에 빠르게 오르겠다며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펜션 내부를 무단 통행한 등산객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사유지를 알고도 침입한 것이라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61)씨는 지난해 5월3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같은날 오전 6시38분께 A씨는 등산하는 과정에서 양산시에 있는 B(76)씨 소유의 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렀다.

B씨는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지만, A씨는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펜션 내부를 거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갔다.

결국 검찰은 A씨가 펜션에 딸린 내부 진입로 등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고,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펜션 입구에서부터 B씨가 '이 곳은 사유지이므로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도 그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 부지 약 100~200m를 무단 통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사유지 침입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울타리를 근처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간 사실도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A씨가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그 옆 아래쪽 계곡을 통과했다고 해도 이미 A씨가 펜션 내부진입로를 침범한 이상 실제 울타리를 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