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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당한 여가부…"검찰 수사서 의혹 해소할 것"

등록 2021.11.12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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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서 소명…검찰 수사 적극 협조"

선관위 고발당한 여가부…"검찰 수사서 의혹 해소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로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에서 민주당 공약 개발을 추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올해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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