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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관위 공직투표 공무원 강제동원 부당"

등록 2021.11.17 12:55:04수정 2021.11.17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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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 65%, 개표사무 40% 기초단체공무원으로 강제 충원

공무원노조 "근무 14시간에 시급 6000원에도 못 미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7일 오전 11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7일 오전 11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선관위와 정부는 노동 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7일 오전 11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공무원들에게 편중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정당한 처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의하면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시민 등으로 위촉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업무와 모의 편의를 위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

노조는 “선관위와 정부에 지방공무원 강제노동과 수당착취 행위에 대해 수없이 경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면서 “현재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는 발언도 나왔다. 공무원노조는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했다. 계산하면 시급 6000원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근로수당을 합치면 2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성호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투표업무에 노동착취를 당해왔다”면서 “2~3년 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무원노조는 “2022년 대선 전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공무원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당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강제동원이 계속 될 경우 선거 사무에 불참을 뜻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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