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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EBS '포텐독' 등 14개 프로 법정제재

등록 2021.11.22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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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자극적·폭력적 모두 '주의'

[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MBC TV의 ' MBC 뉴스데스크'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자 영상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MBC TV이 'MBC 뉴스데스크', EBS 1T TV '포텐독' 등 모두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그중 MBC TV의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6월8일 방송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 아동이 가해자 지시에 따라 욕실을 청소하는 영상, 셔츠에 속옷만 입은 피해 아동이 얼굴, 엉덩이, 허벅지 등에 멍이 든 상태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영상,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피해 아동이 얼굴에 멍이 든 상태로 무릎을 꿇은채 손을 들고 있는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하고 반복해서 나갔다.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을 물고문 하는 모습과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의 삽화가 일부 흐림 처리돼 보여주는 장면도 방송됐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뉴스 제작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이 영상을 내보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학대 영상을 보고 분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 보도에 대해서 최소한 법정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게 될 방송사들에 이 정도는 내보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 줄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민감하게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보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대 경중의 관계없이 피해 아동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보도 후에 (해당 영상 삭제 및 재편집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서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도 "아동에 대한 폭력 영상 보도가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는 고발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묘사를 하는 방식이  분명히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옳다"며  "방송뉴스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내는 건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정제재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MBC가 한 사후 조치를 감안하면 법정제재 중 '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혐오스럽고 폭력적인 장면으로 비판을 받은 EBS 1 TV 애니메이션 '포텐독'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5월3일부터 7월1일까지 방송된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논란이 됐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공분하고 이를 줄이고 근절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EBS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무리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해도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싶다"며 "EBS 라는 채널 특성을 생각하면 더 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이라 경고 차원에서 '주의' 의견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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