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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시화호 불법낚시행위 13건 적발

등록 2021.11.23 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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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11월 11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단속

낚시통제구역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낚시통제구역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 낚시행위를 한 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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