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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조송화, 마음 바뀐 듯…임의해지 서면요청 거부"

등록 2021.11.23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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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7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1 V리그 기업은행과 인삼공사와의 경기, 기업은행 조송화가 토스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배구단 제공) 2021.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7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1 V리그 기업은행과 인삼공사와의 경기, 기업은행 조송화가 토스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배구단 제공) 2021.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시즌 중 불쑥 팀을 떠나 무단이탈 논란을 일으킨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임의해지를 위한 서면 신청 동의를 거부했다.

IBK기업은행측은 23일 "조송화가 임의해지에 필요한 서면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임의해지 신청 공문을 한국배구연맹(KOVO)에 제출했지만 KOVO는 검토 끝에 반려했다.

KOVO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는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KOVO에 낸 서류에는 조송화가 동의한다는 서류가 빠져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조송화에게) 서면 신청을 받진 않았지만, 선수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고 한국배구연맹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구단이 임의탈퇴를 결정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임의탈퇴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바꾸면서 선수의 서면 동의 조항을 삽입했다.

IBK기업은행은 미비한 서류를 추가해 KOVO에 임의해지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했다. 조송화가 마음을 바꾼 탓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조송화가 임의해지 서면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선수로부터 (임의해지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듣고 일을 진행했는데 심적 변화가 생긴 것 같다. 다시 임의해지를 신청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조송화의 임의해지 동의 거부로 이번 사태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표준계약서 도입 후 첫 임의해지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종목 및 구단들도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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