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전국 상급병원으로 확대 적용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자문형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 본 사업
비급여의 급여화, 산정 특례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25/NISI20211125_0000878454_web.jpg?rnd=20211125183728)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비수도권에서 제공하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정책 주요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수가이며 야간간호료는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수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2021년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가 가중돼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야간간호료도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25/NISI20211125_0000878455_web.jpg?rnd=20211125183745)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시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등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은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 사전상담료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다.
연명의료결정 사업은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25/NISI20211125_0000878456_web.jpg?rnd=20211125183801)
[서울=뉴시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분야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도 포함됐다.
정부는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는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이 신규 포함됐다.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기존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야 산정 특례를 적용 받았으나 치료 접근성을 고려해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뇌전증 치료제인 제비닉스정 200, 800 밀리그램과 기면증 치료제인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 밀리그램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반면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조건부 급여 유지,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급여 범위 축소가 결정됐다.
또 정부는 약제협상제도에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를 마련했으며 최종 결렬 시 급여 제외를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원가 기반 최소한의 보상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가치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의 약가 조정에 따른 손실환급제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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