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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로 코로나 확산 없었다"…양경수, 집유 석방(종합)

등록 2021.11.25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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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3 노동자 대회 주도한 혐의

1심, 유죄 판단…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감염병예방 위한 고시 응할 의무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된다.

정 판사는 "당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외에선 감염 확률이 낮긴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이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집회가 가능한 각 변수를 고려해서 세부 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집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 참석 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 힘든 삶을 널리 알리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 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회 활동과 감염병 법규 준수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 또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각 지역마다 필요한 조치가 달라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집회가 어떤 상황에서 금지하는지 구체적으로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봤다.

재판을 마친 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회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을 기각한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할 것 같다"며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이유로 다른 행사와 달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양 위원장은 "법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 크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다"면서도 "노동자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양 위원장 측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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