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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1심 집유..."방역상 집회금지 조항, 위헌 아니다" 눈길

등록 2021.11.25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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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3 노동자 대회 주도한 혐의

1심, 유죄 판단…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감염병은 지역마다 양상·형태 다르다"

"법률로 미리 조치 정할수 있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도심 집회를 제한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도 눈길을 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 등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조항을 통해 집회금지 고시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한다.

당시 서울시 측은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에 집회금지를 6월22일 통보한 바 있다. 종로구청장도 종로1가부터 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개최되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경찰도 민주노총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양 위원장 측은 '고시 등을 위반해 10인 이상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의 전제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죄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해 기본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사실상 형법의 구성요건을 지자체장 등에게 '백지 위임'한 것이어서, 처벌 법규와 구성요건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그동안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단체 등에서도 제기한 내용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감염병은 언제든 새로운 것이 출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양상과 형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려할 조치는 다양해 각 지역마다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3가에서 1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1.07.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3가에서 1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1.07.03. [email protected]

이어 "지역마다, 인구 밀집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집회를 어떤 상황에서 금지하는지, 구체적으로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장 등에게 구체적인 집회금지 상황을 고시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양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 신고한 집회는 그 내용을 토대로 제한할 수 있지만 미신고 집회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고시·명령을 통해 미리 정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의 실효적 조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집회 제한 여부가 소속 시·도단체장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 고시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봤다.

결국 정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중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과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양 위원장의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을 마친 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회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을 기각한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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