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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강화도 농수로 사건'…2심도 징역 30년

등록 2021.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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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

범행 후 누나 명의 대출…장례식서 영정 들기도

1심 "평소 행실 질책해 살해…유가족에 고통"

2심 "참혹한 죽음의 진실 밝혀지지 않을 뻔"

[인천=뉴시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동생 A(27)씨가 지난 5월2일 오후 1시45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5. 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동생 A(27)씨가 지난 5월2일 오후 1시45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5. 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핀잔을 주는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가량 버려져있었다"며 "행방불명된 피해자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체 유기·은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만일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범행이 이른바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으로 널리 보도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지대하다"며 "(A씨를)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증거가 없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도 친누나를 살해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한다"고 참작 요소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A씨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했는데, 사건 당일에는 "부모님께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반복하거나 B씨 명의로 입급된 급여를 자신에게 이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험금을 담보로 1000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범행 4개월 뒤 B씨의 사체가 발견되자 A씨는 장례식에서 B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바,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A씨의 사이코패스 여부 진단을 진행했으나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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