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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적 물류피해 없을 것"(종합)

등록 2021.11.25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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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5~27일 총파업…국토부 수송대책 마련

조합원 23% 집회 참석…11개 항만 정상 운영 중

자가용 화물차 영업 가능…긴급 운송車 확보 지원

국토부, 지자체·운송사 소유 운휴 차량 현황 파악

국토교통硏, 안전운임제 성과평가용역 수행 중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출입구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막아서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25.jtk@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출입구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막아서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위급한 수준의 피해는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는 사전에 운송조치를 완료했고 아직까지는 대규모 국가적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각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약 5080명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2만2000여명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23% 수준이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다.

전국 11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 잠정) 및 반·출입량(4.8만TEU, 잠정)은 평시(73.5%/4.8만TEU)와 유사하다.

국토부는 부산신항, 울산항, 평택항, 의왕 시멘트 유통기지 등 차량 출입 방해 시도가 있는 지역에 경찰을 투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4개 업체로부터 긴급수송 요청을 접수해 화물차 배정을 지원 중이다.

앞서 정부는 파업 전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했다.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27일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이들 차량은 운휴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 등이 소유한 차량과 각 운송사가 갖고 있는 운휴차량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대체 차량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5~27일 진행되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및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을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의결되면서 제도 운영 마지막 해에 실질 효과를 평가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연장될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과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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