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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서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학대에 연금 갈취당해"

등록 2021.11.26 07:59:28수정 2021.11.26 0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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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숙 모텔 업주, 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혐의 구속

속리산서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학대에 연금 갈취당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난 8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남성이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 2급 A(50)씨가 투숙하던 모텔 업주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B씨는 장기 투숙중인 A씨의 장애인 연금, 기초 생계급여 등 수천만원을 빼앗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삭제된 모텔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복원한 경찰은 B씨의 폭행 사실을 포착했다.

B씨는 A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장기 투숙하던 B씨의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예약자만 관람할 수 있어 A씨는 입장하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모텔로 돌아오지 않자 지난 8월 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8월19일 오전 11시 10분께 속리산 여적암과 묘봉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법주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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