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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안면대교-어선 충돌' 인명사고 선장, 징역 3년 확정

등록 2021.11.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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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사고…4명 숨지고 17명 다쳐

1·2심서 징역 3년…승객 명단 거짓 기재도

[홍성=뉴시스]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영목항(안면도)까지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영목항(안면도)까지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어두운 상황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낚시어선을 몰다가 원산안면대교의 기둥을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4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낚시어선의 선장이던 A씨는 승객 21명을 태우고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출발했다. A씨가 몰던 배가 보령시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아래를 지나던 건 오전 5시30분께로 시야가 어두웠다.

그럼에도 A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던 GPS 장치에만 의존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해 결국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실제 배에 탄 승객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주 B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과실을 인정하고 GPS플로터가 오작동하는 등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주 B씨는 A씨가 운행한 선박과 관련해 낚시어선업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고려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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