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례보증 확대…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록 2021.11.28 12:00:00수정 2021.11.28 16:25: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받아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에 위치한 한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에 위치한 한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이 지원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업종만 신청했다.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기 위해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