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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밀집주거지 인접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주민반발

등록 2021.11.29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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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토지에 발전용량 828.18kw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지역주민, 사전고지없고 의견수렴없는 밀실행정 규탄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라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경남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토지와 500m 이내에 위치한 밀집주거지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토지와 500m 이내에 위치한 밀집주거지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해주면서 발전사업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허가해줘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사천시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서포리 외구리 농지 7484㎡의 토지에 발전용량 828.18kw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지난 7월 28일 A업체에 허가해 줬다.

또한 이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경우 75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대상 면적보다 16㎡ 적은 7484㎡로 농지를 쪼개 허가받았다.

이같이 교묘히 전기사업 허가받은 A업체는 이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허해야 한다”며 시 인허가부서에 항의하고 있다.

특히 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해주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발전사업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인허가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태양광발전소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우량농지에 들어설 경우 주변경관과 환경훼손으로 인한 토지가치 하락은 물론 우량농지 등이 잠식돼 보호해야 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에너지담당자는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지역민에게 발전사업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으며, 주거밀집지역과의 직선거리 제한 등은 개발행위 허가심의 때  개별법에 의해 충분히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019년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가와 인접한 지역 등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집단민원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당초 태양광발시설은 기존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거리제한도 300m에서 5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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