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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함정수사" 주장한 마약사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등록 2021.11.28 10:33:02수정 2021.11.28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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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먼저 투약 권유...수사관이 범의 일으켰다 보기 어려워"

필로폰 주사 사진. 뉴시스 DB

필로폰 주사 사진. 뉴시스 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마약 투약을 권했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마약사범이 함정수사를 당했다며 공소 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77.39g, 엑스터시 90정, 대마 17.05g 등 마약류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인 9일 구매한 약 일부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후 모바일 채팅에서 여성으로 가장해있던 수사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같이 마약을 투약하자고 권유했다가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이 먼저 ‘마약을 하고 싶다’는 듯한 취지의 글과 함께 이를 투약한 주사자국이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올려 함정수사에 당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에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관이 주사자국 있는 여성 사진을 게시하며 약을 요구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면서 "또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랜덤채팅에 접속해있던 수사관에게 말을 걸며 마약 투약 경험 여부를 묻고, 투약을 권유했으므로 수사관이 어떠한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 등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매·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도 현행범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랜덤채팅으로 수사관에게 투약을 권유해 체포 장소 부근으로 가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또 체포 직후 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무인한 것으로 보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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