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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돕다 참변"…진주 이영곤 내과원장 의사자 인정

등록 2021.11.28 11:54:01수정 2021.11.28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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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결정

[진주=뉴시스] 고(故) 이영곤 진주내과 원장.

[진주=뉴시스] 고(故) 이영곤 진주내과 원장.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참변을 당해 별세한 경남 진주 고(故) 이영곤(61) 내과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진주시는 지난 9월 22일 타인의 사고차량을 목격하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참변을 당한 이 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이 원장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한 진주시는 갑작스런 불행에 경황이 없을 유족을 대신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작성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여부 결정을 직권 청구했다.

이 원장은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해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원장은 1996년부터 진주시 중앙시장 인근에서 '이영곤 내과의원'을 운영해왔다. 이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았고, 1998년부터 매주 3회씩 점심시간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치료해왔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원장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의사자 인정을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G복지재단은 지난 10월 27일 25년간 무료진료 등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故 이영곤 원장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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