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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결함 살균제·살충제 피해 구제급여…업체엔 분담금

등록 2021.11.28 16:13:49수정 2021.11.28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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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목적에 '피해 구제' 추가

절차 규정…진료, 장애·사망 일시보상 등

원료 물질 제조, 수입업자에 분담금 부과

정신 응급 상황 대한 치료비 부담 경감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달부터 제조 결함이 있는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노출 피해에 관한 구제급여, 관련 업체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 상 문제, 정신질환 응급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118개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12월31일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돼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 구제'가 추가된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 또는 유관 혼합물로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을 이른다.

해당 개정법에는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돼 발생한 건강상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구제급여 지급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하며, 신청·결정·심사 등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 종류로는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가 반영됐다.

아울러 살생물제품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된 원료 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분담금 징수 방법, 납부기한과 절차, 이의신청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또 12월9일부터는 정신건강 관련 법 개정으로 정신 응급 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조기치료 필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 응급입원 진단과 치료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평생교육법이 적용된다.

또 영업 시설 등을 공유해 영업하는 '공유 주방' 개념과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12월30일 시행된다.

이외 국민건강증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이 12월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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