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사권 독립' 충북 지방의회, 내년 직원 57명 늘린다

등록 2021.11.29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원 의정활동 수준향상 기대

의회 잔류, 집행부 전출 타진, 공직사회 초미 관심사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내년에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에 57명의 직원이 늘어난다. 2021.11.29.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내년에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에 57명의 직원이 늘어난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내년에 충북 지방의회에 직원 57명이 늘어난다.

29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1월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내년 1월13일 전면 시행한다.

이 개정 법률 41조와 103조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도 임용권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으로 확대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이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이시종 지사와 박문희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도와 시·군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법 예고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의회사무처(국·과)의 인사권은 해당 의회 의장이 행사한다.

현재 도와 시·군은 관련 조례안에 정책지원관과 인사·조직관리 직원 채용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늘리는 등 내년 공무원 정원 총수 증원을 담았다.

도의회가 76명에서 89명으로 13명이 늘어난다.

청주시의회는 39명에서 51명으로, 충주시의회는 20명에서 25명으로, 제천시의회도 18명에서 22명으로, 영동군의회가 13명에서 17명으로, 음성군이 12명에서 15명으로, 증평군이 11명에서 12명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내년에만 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에 증원되는 직원은 57명이다.

늘어나는 직원 중에는 지방의원 정수의 50%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어 기존 전문위원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일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 지원,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되 의원이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청주=뉴시스] 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충북도의회-충북도 업무협약식.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충북도의회-충북도 업무협약식.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책지원관은 청주시의회가 9명, 충주시의회가 4명, 제천시의회가 3명, 옥천군의회가 2명, 증평군의회와 단양군의회가 각 1명 등 모든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둔다.

인사·조직관리 직원도 둬 의회 내에서의 인사와 교육 업무 등도 담당한다.

이들과 기존 의회 직원들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일반직 공무원과 의회 직원과의 인사교류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도와 도의회가 업무협약에 담았듯이 두 기관은 인사교류와 신규채용 일부시험 통합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교육훈련기관 통합 운영 등 상호 협력한다.

의회 직원 역시 지자체 공무원 정원 총수에 포함된다.

의회 직원 증원과 함께 현재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기존 직원의 의회 잔류와 집행부에서의 의회 전출 여부다.

승진 기회와 업무 강도 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를 견주는 공무원도 적잖다.

도의회나 시의회 등 규모가 큰 의회는 승진 기회가 많을 수도 있다. 승진에 크게 연연하지 않은 공무원이라면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의회직이 집행부보다 업무 강도가 낮다는 것도 매력적일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교류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의장이 인사권을 전횡하거나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칫 의회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는 현재 의회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잔류 여부를 우선 타진하면서 집행부 직원의 의회사무직 전출 신청도 받고 있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증원은 의원들의 의정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의회사무과(국·처)는 직원들의 잔류 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