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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국·독일 등 선진국, 플랫폼 '사전 규제' 추진"

등록 2021.11.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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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동향

자사 우대, 차별 취급 등 금지

美 연매출액 15% 과징금 부과

공정위 "미국·독일 등 선진국, 플랫폼 '사전 규제' 추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전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 및 국제 경쟁 토론회 참석을 알리며 이렇게 밝혔다.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6·12월) 만나는 경쟁위 정기 회의에서는 경쟁법 집행 관련 현안과 향후 과제가 논의된다. 이 성과는 토론회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비회원국에 전파된다.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주요 선진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자사 우대, 차별 취급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독점을 막기 위해 "데이터 이동성·호환성을 보장하라"는 의무도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자국 내 연매출액의 15% 또는 관련 매출액의 30% 중 많은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린다.

독일도 사전 규제의 일종으로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입점업체 정보 제공, 자사 우대 및 데이터 이동·호환 방해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독일 경쟁 당국 내 전담 심결부도 지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경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OECD 경쟁위 정기 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비롯해 플랫폼 독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라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사후적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집행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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