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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된 '낚시성 매물' 네이버 부동산서 사라진다

등록 2021.1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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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부동산원, 거래 완료 광고 확인해 플랫폼에 삭제요청

[서울=뉴시스]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절차.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절차.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는 플랫폼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11월30일~12월20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 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거래가 끝난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계약 완료를 확인하면 플랫폼에 매물등록 삭제를 요청하고, 플랫폼이 자진 삭제하는 방식이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또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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