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추징금 1조' 돌파

등록 2021.11.2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 국세 통계 수시 공개

상속세 2300억 넘게 증가 탓

세무 조사는 1200건가량 줄여

장려금 1가구당 평균 114만원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추징금 1조' 돌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성실 납부 여부를 조사해 부과한 추징금이 1조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내놓은 '2021년 국세 통계 제4차 수시 공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 후 부과한 세액은 1조596억원이다. 전년 924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조사 건수가 1만3000건으로 전년 1만3478건 대비 3.5% 감소했음에도 세액은 되레 증가했다.

증가분 대부분은 상속세에서 나왔다. 상속세 부과 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 5180억원 대비 45.2% 증가했다. 증여세는 55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증가했고 양도세는 3509억원에서 2247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같은 해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 조사의 경우 총 7979건 시행해 4조600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9264건, 6조1000억원 대비 각각 13.9%, 24.6% 감소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액은 3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3264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법인 사업자가 2861조6000억원(88.2%)을, 일반 사업자가 381조6000억원(11.8%)을 발급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41.8%), 도매업 638조4000억원(19.7%), 서비스업 353조6000억원(10.9%) 순이다.

현금 영수증 발급액은 123조원이다. 총 41억3000만건이 발급돼 국민 1인당 약 80건을 발급받았다. 1건당 발급액은 약 3만원이다.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5000억원(37.0%), 서비스업 9조6000억원(7.8%), 음식업 7조1000억원(5.8%) 순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114만원이다. 11월 말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2019년 귀속 지급 규모(506만 가구, 5조1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 1조1000억원, 40대 1조원, 50대 9000억원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2조4000억원(48%)으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가 2조2000억원(44%), 맞벌이 가구가 4000억원(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은 54조8000억원, 원천 징수 세액은 5조5000억원이다. 전년(58조4000억원, 6조원) 대비 각각 6.2%, 8.3% 감소했다. 종류별로는 배당 소득 26조9000억원(49.1%), 사용료 소득 15조8000억원(28.8%), 유가 증권 양도 소득 6조4000억원(11.7%)이다.

외국인 투자 법인 수는 8695곳,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2014곳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곳, 7곳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추징금 1조' 돌파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