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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게임 중 다툰 동료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6년

등록 2021.11.29 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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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게임 중 다툰 동료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6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포커 게임 중 자신과 다툰 일용 노동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 42분께 전남 진도군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을 무시한 동료 B(48)씨를 현관으로 불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목포까지 28㎞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파제 기초 공사장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던 중 B씨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왜 하려 하느냐. 속임수 쓰지 마라'는 말을 듣고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네 덩치로는 어림없다. 한 번 붙어보자'라고 무시하자 격분해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다. A씨는 흉기로 상해를 가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소한 다툼으로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죄질, B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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