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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환경부장관, '3차 계절관리제 시행' 대국민담화문

등록 2021.11.29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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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정성원 기자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 전 환경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26㎍/㎥에서 2021년 10월 말까지 17㎍/㎥로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겨울철 계절관리제 도입 등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드론과 비행선으로 감시하는 건 외국에서도 놀라워하며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흩어지기 어렵고, 서쪽에서 바람이 자주 불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많은 계절입니다. 또한 대기 정체가 심한 날에는 외부 유입량이 적어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 겨울철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우려도 높습니다.

오늘(29일)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합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10월부터 공공자원회수시설 등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 중입니다. 11월부터는 환경부, 서울시 등이 첨단장비 감시, 지하역사 청소 등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에서 감축을 강화합니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시멘트 사업장 등의 감축 목표를 높이고, 드론과 이동측정차로 불법 배출사업장을 감시하고 단속합니다.

발전 부문에선 석탄발전을 최대 16기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상한 제약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폐지해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합니다.

수송과 생활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관급공사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공익직불금을 연계하고, 고령층의 영농잔재물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셋째,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이 심한 차량을 원격장비로 단속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늘리며, 지하철·철도·공항의 공기질을 집중 관리합니다.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전수 점검하고, 특히 각급 학교의 점검 결과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께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통합 미세먼지’ 앱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위성 자료, 농도, 행동요령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넷째,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간의 측정 정보와 개선 성과 공유를 넘어서 계획 수립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계절관리 전 과정에서 협력합니다.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위기를 발령하고, 상응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체까지도 함께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9월 그간 축적된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강화된 대기질 권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을 10㎍/㎥에서 5㎍/㎥로 2배 강화한 것입니다.

WHO의 새로운 기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준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니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야 하는 길이 험난하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봄의 잿빛 하늘과 올가을 쾌적했던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 의미를 다시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나가고, 기업과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계절관리제의 국민 참여 슬로건은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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