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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15일 '여성 농업인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

등록 2021.11.29 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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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공포

매년 10월15일 '여성 농업인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년 10월15일 '여성 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 지역의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여성 농어업인 근로·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년 10월15일 여성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귀농귀촌·청년·다문화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여성 농업인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농촌을 여성 농업인이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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