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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 갔다가 승강기에 깔려 숨져…법원 "집주인 책임"

등록 2021.11.29 16:26:21수정 2021.11.29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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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전사고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 해, 원심판단 정당"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이 집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관리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집인 주택 2층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친구인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서 쉬기로 했다가 술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집에 혼자 들어가다 2층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승강기 아래 있다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강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A씨는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당심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원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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