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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우려' 특별방역대책 나왔지만…지역축제 예정대로

등록 2021.11.29 18:12:15수정 2021.11.29 1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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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축제땐 정부 승인 받아야 개최 가능

"국민 의견 수렴+현 상황 진단 통해 추후 변화"

[부산=뉴시스] '제8회 해운대 빛축제'가 열린 지난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백사장 200m 구간에 설치된 빛조형물을 감상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8회 해운대 빛축제'가 열린 지난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백사장 200m 구간에 설치된 빛조형물을 감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지역 축제·행사는 현행 방침대로 열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직후 가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역 축제 방역수칙 강화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일단 관리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에 따라 얼음낚시와 해넘이·해맞이 등 다중 운집 축제 개최 심의가 강화됐다. 499명 이하 축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열 수 있고, 500명 이상 축제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요청이 있을 때 행안부가 이를 심의해 승인해야만 가능하다. 

폭발물질 사용 등으로 위험이 높은 축제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전 장관은 "그 부분(지역축제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500인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그 승인 절차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해서 방역수칙 강화를 하지 않는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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