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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후 전자발찌 절단 혐의 20대…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1.11.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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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도 후 전자발찌 훼손한 혐의

"전자발찌 끊고 도주 위해 현금 마련"

1심, 징역 3년 선고…전자발찌 10년도

2심도 징역 3년…전자발찌 청구 기각

강도 후 전자발찌 절단 혐의 20대…항소심도 실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수십만원을 뺏은 뒤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심과 달리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월 1회 이상 정신과 진료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인격장애를 앓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심신미약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현금 45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편의점을 벗어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해 임의로 분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낸 뒤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현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A씨)은 전자장치를 해제하고 도망가기 위해 특수강도 범행에 이르렀고, 강도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여자만 있는 편의점만 물색했다"며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대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석방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고, 치료감호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가족의 보호 아래 정기적인 약물치료를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해 경제활동을 하는 등 성행 교정의 의지가 뚜렷하다"며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 또는 '하'를 받았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 생활이 예상되고, 보호관찰 및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 부과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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