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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대 총선 '낙선운동', 기자회견 아닌 집회"…유죄 확정

등록 2021.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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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참가자들, 선거법위반 혐의

1심서 벌금형…2심서 일부 감형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6년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6년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18명의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라는 단체를 꾸려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운동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부적격 후보자가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단체가 연대해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총선넷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총선넷은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한 뒤, 나경원·오세훈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낙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것은 '낙선운동' 자체가 아닌 총선넷이 벌인 집회였다. 특정 후보자를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해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선거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일반적인 기자회견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이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해당 법 조항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를 금지한다.

안 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연 게 아닌,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참가해 낙선대상 후보에 대한 생각을 사전 조율없이 발언한 이 사건 모임은 기자회견이라기보단 집회에 더 가깝다"며 "확성장치로 후보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소속 정당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 과정에서 사용된 현수막 등에 '이런 후보 찍지 마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점, 피켓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담기지 않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실명을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총선넷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17명의 참가자들에게는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심은 안 소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다른 참가자들도 최대 벌금 150만원 등 형량이 일부 줄었다.

한편 안 소장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자의적 법 해석과 광범위한 규제 조항 때문에 유권자가 선의로 캠페인을 진행해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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