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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차는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인증 스티커 부착

등록 2021.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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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번호판 도입 후속…디자인 3종

행안부 "최적 대응시간 확보 기대"

[세종=뉴시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 스티커(오른쪽)와 부착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1.11.30.

[세종=뉴시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 스티커(오른쪽)와 부착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1.11.30.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경찰·소방차 자동 통과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14일 국민 4125명의 온라인 심사를 거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 스티커' 3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 스티커는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 조치다.

이 제도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범죄 대응이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인차단기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인식해 정차 없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스티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무인차단기 형태에 맞게 변형해 부착할 수 있도록 로고형, 정사각형, 포스터형등 3종으로 채택했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무인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부착하게 된다.

인증 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주차시설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후 해당 시·군·구 주택 또는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와 인증 스티커 부착이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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