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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땅값 3000만 원, 그 땅값은 1억3000만 원?

등록 2021.11.30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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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가격역전현상주택 총 14만8824가구

가격역전현상 2배 이상 차이 1488가구 정비

도, 공시가격 신뢰 확보…과세 형평성 기여 기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가구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가구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가구 중 732가구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가구는 표준주택 교체·추가, 38가구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작업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특성불일치 정비요청, 표준주택 수 추가선정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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