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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 휘두른 50대, 벌금형

등록 2021.11.30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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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없이 양쪽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흥분해 ‘다 죽여뿐다’고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해 입원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해 입원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불안증세가 심해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약의 복용량을 늘렸고 결국 처방받은 약이 모두 떨어져 이틀간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상 발현으로 인해 외부인이 주거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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