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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통장서 8억 빼돌려'…간 큰 교육지원청 직원 구속기소

등록 2021.11.30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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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수 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내 한 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간 공금 통장에서 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상급자로부터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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