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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등

등록 2021.11.30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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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지난 9월 재산세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감면받은 유흥주점은 제외되나 나머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인하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를 갖춰 안성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2~2336)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뉴시스] 김보라 안성시장이 '존중과 배려' 민원문화 정착 캠페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김보라 안성시장이 '존중과 배려' 민원문화 정착 캠페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안성시 제공)



◇ 시, '존중과 배려' 민원문화 정착 캠페인 진행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보라시장, 공직자 50여명,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회원 40여명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회원들은 캠페인을 통해 읍면동에서 2인1조로 하루동안 민원안내도우미로 시민을 응대하며 민원담당공무원 고충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시는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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