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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의무화 이미 시작됐다…"거부땐 강제화 가능"

등록 2021.11.30 1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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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지자체 안내 공문 보내 시행 중

"재택치료 거부→병원 이송 없도록 홍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보건소에서 응급구조사가 재택 치료를 위해 응급차량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1.1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보건소에서 응급구조사가 재택 치료를 위해 응급차량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 2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11월26일 지자체 안내문을 보냈고 그때부터 (재택치료 의무화를)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재택치료를 강제하는 건 가능하다"라며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국민 협조를 얻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팀장은 "재택치료자는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며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을 나가면 수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재택치료자가 단기의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을 한다면 마스크와 보호구를 착용한다"라며 "이동은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 택시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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