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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 광역화폐·DB센터 필요

등록 2021.11.30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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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원,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특구 내 금지 규제 이외 모든 것이 가능해야"

부산시,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 광역화폐·DB센터 필요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 광역화폐와 데이터베이스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김진환 영산대 AI·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에 연구를 의뢰한 부산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 화폐를 운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부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동백전 지역화폐를 확대해 부·울·경 광역화폐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기존 화폐 거래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디앱(DApp,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고려해 전 세계에서 유통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는 1인당 50만원의 한도 금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제공하는 동백전 지역화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확대해 부·울·경 광역화폐로 운영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도출됐다.

김 교수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센터를 구축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 관리, 조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디앱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부산시가 규제특구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특구사업 특성 상 일몰성 사업인데다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의 우수한 기업 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구 내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이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조세법 등의 개선과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 법학대학, 법학연구소,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 규제의 개선과 신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블록체인 관련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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