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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1.11.30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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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기준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도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도입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2.5㎍/㎥에 달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9년 12월∼2020년 3월 29.9㎍/㎥로 낮아졌고 지난해 12월∼올해 3월은 27.1㎍/㎥로 더욱 감소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도 이 기간 9회에서 1회로 줄었다.

도는 올해 위드 로나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와 미세먼지 국외유입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개 구간 88㎞는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했다. 살수차와 진공흡입차를 투입,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은 집중 감시한다.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확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분리수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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