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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6명 추가 인정…총 4274명

등록 2021.11.30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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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누적 1107억원 지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족이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 규탄 및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족이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 규탄 및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추가 질환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또 특별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의 피해등급과 추가 질환 인정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중이염 등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가 인정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4274명이다. 여기에 진찰·검사비 지원(52명), 긴급 의료 지원(58명)을 포함한 4333명(중복 51명 제외)이 피해구제 지원을 받았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7618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이날 기준 1107억여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여덟 가지를 지원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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