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2일 심사(종합)

등록 2021.11.30 17:55:12수정 2021.11.30 23:0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수처, 지난달 첫 영장 청구 기각

2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고가혜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다시 구속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일 수사착수 이후 처음 손 전 정책관을 소환했으며, 지난 10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손 전 정책관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