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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의무 기업 10곳 중 4곳 '모르쇠'

등록 2021.12.01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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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국내 394개 대기업 선임 여부 조사 결과

의무 공기업 7곳 모두 무시…ESG 경영 ‘역행’ 지적

준법지원인 의무 기업 10곳 중 4곳 '모르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 2012년 4월부터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제도가 시행됐지만, 의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이 준법경영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8%(145곳)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130곳 중 90.8%(118곳)가 선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선임률은 39.1%,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은 68.4%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공기업은 의무 대상 7개 기업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랜드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개 기업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생활용품(51.6%), 자동차부품(52.0%), 석유화학(65.9%) 등의 업종도 상대적으로 선임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총 249곳 중 166곳(66.7%)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3곳(33.3%)은 실무 경력 기간을 만족하는 인물에게 자리를 맡기고 있었다.

기업 내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2018년 53명에서 올해 68명으로 15명 증가했다. SK하이닉스가 38명으로 2위였고 네이버(30명), 대한항공(29명), CJ대한통운(25명), 롯데쇼핑(24명), LG전자(22명), 삼성물산(21명), 대우조선해양(20명) 등 7개 기업도 직원 20명 이상을 준법지원인 지원 조직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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