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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로 5년간 95명 사망…물류센터가 최다

등록 2021.12.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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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화재사망 331명…건설현장서만 95명

이천 화재로 지난해만 42명…연간 19명 꼴

고용부, 건설협회·건설사와 화재예방 간담회

내년 중대재해법 앞두고 안전관리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물류센터 건설현장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사용지침(OPL).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물류센터 건설현장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사용지침(OPL). (자료=고용노동부) 20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9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천 물류센터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의 경우 화재로 사망한 이들은 42명에 달했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폭발 사망자는 총 331명으로, 이 중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95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19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건설 현장 화재로 숨진 근로자는 2016년 15명, 2017년 14명, 2018년 13명, 2019년 11명으로 줄곧 10명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4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4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영향으로, 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만 38명에 달한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물류센터 사고 사망자가 3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상업용 27명(28%), 공장 12명(13%), 토목 10명(11%), 기타 7명(7%), 다중 4명(4%) 순이다.

특히 우레탄폼 등 단열재를 사용하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8개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업계에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 지도·점검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용부는 단열재의 경우 400℃ 이상에서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치명적인 만큼 완전한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거나 불꽃 등 점화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류센터는 구조가 복잡한 만큼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대피 경로를 상시 인지토록 교육하고 임시대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보다는 안전한 장소로 탈출토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재 인지 후 2~3분 내 연기가 확산하고 전체 화재 확산까지 10여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점화원 제거 ▲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 작업 금지 ▲위험한 동시 작업 금지 ▲소방시설 정상 유지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 대피로 확보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 현장의 사망 재해 감소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 예방 착안 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조치 확인 후 화기 작업을 허가해 주는 `화기 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지방관서 누리집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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